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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내역 공개하라"

법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내역 공개하라"
입력 2022-01-11 16:17 | 수정 2022-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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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 내역 공개하라"
    법원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하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은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씨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지출한 특활비 등에 관한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씨는 법원이 "검찰 예산 중 가장 민감하다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라 일부 비공개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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