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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추가될 듯

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추가될 듯
입력 2022-01-11 16:17 | 수정 2022-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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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방역패스 예외 사유에 추가될 듯

    사진 제공: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와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포함된 중대한 이상반응 범위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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