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저녁 8시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A씨와, 함께 있던 B씨를 모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A씨로부터 더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범행 후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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