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번엔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막기 위해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씨는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이감되지 않는 점을 노려,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를 시킨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알려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2007년에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2013년엔 옥중에서 측근들을 통해 천여 명으로부터 천백억 원을 가로챘다가 재작년 징역 10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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