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씨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 측 변호인은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라며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판사는 "피고인이 작곡가라고 하는데 무슨 음악을 만들었냐"고 물은 뒤 "나도 음악을 좋아해서 물어봤다"며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전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2020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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