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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7만건 유출'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에 벌금 2천만원

'고객 정보 7만건 유출'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에 벌금 2천만원
입력 2022-01-12 15:56 | 수정 2022-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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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7만건 유출' 여기어때와 전 부대표에 벌금 2천만원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제공]

    7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숙박 예약 업체 '여기어때'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여기어때 법인과 전 부대표 장 모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여기어때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어때 측은 지난 2017년 고객 91만여 명의 개인정보 등을 해킹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또다시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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