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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화동인 4호 해산' 소송 첫 심문 진행

법원, '천화동인 4호 해산' 소송 첫 심문 진행
입력 2022-01-12 17:29 | 수정 2022-0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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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천화동인 4호 해산' 소송 첫 심문 진행

    남욱 변호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4호의 해산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민 송 모 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시켜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대리를 맡은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의 실무단장 이호선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천화동인 7개 회사는 화천대유의 위장 회사로 볼 수 있다"며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천화동인 4호 측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법인세도 내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지난해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천화동인 7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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