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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사이트 개설' 사업가 이준석에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도박사이트 개설' 사업가 이준석에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1-12 19:09 | 수정 2022-01-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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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박사이트 개설' 사업가 이준석에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지역 범죄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 등과 함께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한 게 아니"라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준석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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