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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검찰, '업추비 사적사용' 혐의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검찰, '업추비 사적사용' 혐의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입력 2022-01-13 07:54 | 수정 2022-01-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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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추비 사적사용' 혐의 마포구의회 부의장 불기소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은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추비 사적사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적 만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일부 애로사항 청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의자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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