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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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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유죄 확정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유죄 확정
입력 2022-01-13 10:03 | 수정 2022-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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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 유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전 금융감독원 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00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등 권한을 침해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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