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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서 수용자 외부 통화 방치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검사실에서 수용자 외부 통화 방치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입력 2022-01-13 10:25 | 수정 2022-0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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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실에서 수용자 외부 통화 방치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월에서 7월쯤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 지인과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대표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 2백여 명에게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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