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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항소심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항소심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2-01-13 11:41 | 수정 2022-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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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항소심 다시 판단해야"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천80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은 유지한 채 벌금을 300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 혐의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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