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시간강사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60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14년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피해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자신을 연구주체자로 등록해 교내학술연구비를 타낸 뒤 논문은 B씨에게 대신 쓰게 하고,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골프장에서 B씨를 카트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로부터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같은 대학 전임교수 C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천 4백여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회
양소연
"교수 시켜줄게"‥'뇌물·성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교수 시켜줄게"‥'뇌물·성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22-01-13 11:41 |
수정 2022-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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