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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교수 시켜줄게"‥'뇌물·성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교수 시켜줄게"‥'뇌물·성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22-01-13 11:41 | 수정 2022-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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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시켜줄게"‥'뇌물·성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대학교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시간강사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60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14년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피해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1억 4천여만 원을 받고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자신을 연구주체자로 등록해 교내학술연구비를 타낸 뒤 논문은 B씨에게 대신 쓰게 하고,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골프장에서 B씨를 카트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로부터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같은 대학 전임교수 C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천 4백여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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