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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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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선고받아

가족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선고받아
입력 2022-01-13 14:55 | 수정 2022-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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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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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동거남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라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은 A씨의 행위가 '과잉 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로 결론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잉 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로, 정황에 따라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와 다툰 남성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차에 탔고, A씨는 운전중이던 B씨가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아들도 죽는다'고 말하자 겁이 나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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