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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경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전원 금고·집행유예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전원 금고·집행유예
입력 2022-01-13 15:37 | 수정 2022-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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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 전원 금고·집행유예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가 고장나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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