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동료 성추행'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2명, 1심서 실형

'동료 성추행'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2명, 1심서 실형
입력 2022-01-13 16:42 | 수정 2022-01-13 16:42
재생목록
    '동료 성추행'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 2명, 1심서 실형

    자료사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 직원 두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만취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천구는 사건 발생 직후 이들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