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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 사태 피해자에 배상해야"

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 사태 피해자에 배상해야"
입력 2022-01-13 18:06 | 수정 2022-0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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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 사태 피해자에 배상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들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은 최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이나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환이나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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