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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원 "성희롱 피해자 누군지 가해자에 비공개한 징계 무효"

법원 "성희롱 피해자 누군지 가해자에 비공개한 징계 무효"
입력 2022-01-14 09:51 | 수정 2022-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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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 피해자 누군지 가해자에 비공개한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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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가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최근 검찰 공무원에서 해임된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성희롱과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건의 징계 사유로 2019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신원이 모두 비공개 돼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이 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19살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녹화한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된 게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검찰청에서 근무한 성년인 공무원"이라며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 된 사건에서 조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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