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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명의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 챙긴 일당 징역형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 챙긴 일당 징역형
입력 2022-01-14 10:50 | 수정 2022-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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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 챙긴 일당 징역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의 명의를 빌려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에게 1백만원씩 주고 공인인증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넘겨받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6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양권 4개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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