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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2-01-14 11:42 | 수정 2022-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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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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