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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특혜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1-14 13:30 | 수정 2022-0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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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특혜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0억 원대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킨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입사해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피의사실과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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