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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정책 정보수집' 기무사 문건 공개" 2심도 판결 유지

"'文 대선정책 정보수집' 기무사 문건 공개" 2심도 판결 유지
입력 2022-01-14 15:36 | 수정 2022-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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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선정책 정보수집' 기무사 문건 공개" 2심도 판결 유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정책과 민간단체의 동향 등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오늘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캠프와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군사안보지원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보고서 42건을 비공개 심리해 9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과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문재인의 문민 국방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9건의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3건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文 대선정책 정보수집' 기무사 문건 공개" 2심도 판결 유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받은 보고서들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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