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구속기소된 45살 B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수술 당시 영상 등을 보면 불가피하게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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