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석 달 뒤인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익을 봤다는 혐의 등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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