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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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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놓고 서울행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놓고 서울행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입력 2022-01-15 09:38 | 수정 2022-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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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놓고 서울행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황씨는 "3천㎡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 등 대체 수단 역시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서울 시내에 한정해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같은 법원 행정4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은 방역패스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행정4부는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등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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