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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에‥법원 "징계 적법"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에‥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22-01-16 10:47 | 수정 2022-0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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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에‥법원 "징계 적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외교관 A씨가 자신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무단 복사·배포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른 외교관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는데, A씨의 행동이 유출의 실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이 보안 업무 책임자가 아니었고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해당 정보에 관한 비밀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안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한 배포를 승인했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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