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거"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내일쯤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시민 1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내 3천㎡ 이상 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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