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미국 외교관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고, 빈 협약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미국 외교관이 일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동시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남산터널 인근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도 불응한 채 현장을 떠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
홍의표
'택시 접촉사고' 미 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사건 종결예정
'택시 접촉사고' 미 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사건 종결예정
입력 2022-01-17 17:49 |
수정 2022-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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