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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렌터카'로 피해자 수백 명 양산한 업체 대표에 징역 11년

'전세렌터카'로 피해자 수백 명 양산한 업체 대표에 징역 11년
입력 2022-01-18 09:31 | 수정 2022-01-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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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렌터카'로 피해자 수백 명 양산한 업체 대표에 징역 11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동산 전세 제도를 본뜬 이른바 '전세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사기와 횡령 등 6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차를 타다 4년 뒤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전세렌터카' 영업으로 손님들을 모아 전국 19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사업은 A씨의 당초 구상과는 달리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차량 구매 대금을 돌려막는 수준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0억 원 넘게 횡령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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