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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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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력 2022-01-19 14:53 | 수정 2022-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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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태현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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