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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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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뒤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백신접종뒤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입력 2022-01-19 15:29 | 수정 2022-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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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뒤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해제자, 1차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금기 대상자 등 네가지 사례로 오는 24일부터 앞서 두 가지 사례가 추가됩니다.
    백신접종뒤 입원·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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