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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0 09:05 | 수정 2022-0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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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 또는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19일) 기각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책이 판매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 등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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