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는 공인에 해당한다"며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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