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번째 공판에서 "증거기록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녹취 파일 등사를 미룰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김만배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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