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불법촬영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교장은 지난해 10월,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넣은 휴지갑을 올려놓고 렌즈 크기만한 구멍을 뚫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회의용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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