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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민

'김건희 통화' 세 번째 법원 판단도 "대부분 허용"

'김건희 통화' 세 번째 법원 판단도 "대부분 허용"
입력 2022-01-21 16:13 | 수정 2022-01-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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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세 번째 법원 판단도 "대부분 허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은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데다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생활 관련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 김씨가 받고 있는 수사 내용 등을 포함한 의혹 관련 발언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김씨 수사 관련 내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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