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논란이 된 동영상은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의 동영상이 성을 상품화했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으며 회사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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