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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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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입력 2022-01-23 09:52 | 수정 2022-01-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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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금을 1천377억 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54살 이 모씨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상한액을 1천377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한액은 실제로 추징하는 돈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해 놓는 수치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681억 원어치는 이미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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