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열사 동상을 설치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상을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념사업회가 동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사이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며 두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가 다른 점을 판단 이유로 꼽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고, 독립문은 당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뜻해 중간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할 경우 서로 다른 의미 사이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재작년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5미터 70센티미터 높이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우겠다고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에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3·1 운동 기념탑이 이미 있는데다, 특정인 동상을 설치하면 대표성이 떨어져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념사업회는 소송과 무관하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있는 다른 장소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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