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사기를 치고 16년간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부부 사기단이 결국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남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인 B씨는 재작년에 이미 같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 동안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연 12% 이자율을 적용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71차례에 걸쳐 58억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 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해외 도주까지 했다"면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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