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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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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입력 2022-01-25 12:01 | 수정 2022-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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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욕조에 집어넣어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A씨와 34살 이모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으로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 살해 범죄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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