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실과 달라"

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실과 달라"
입력 2022-01-25 15:32 | 수정 2022-01-25 16:10
재생목록
    교육부 "김건희 '국민대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실과 달라"
    교육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해 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학기에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했지만 김 씨 등 2명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대에 대한 감사 요구를 받고, 지난해 11월과 12월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는 지난 2007년 1학기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 학교 법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등에 대해 이사회 심의와 의결,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