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행세하며 영상 통화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1천 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양소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 징역 10년
입력 2022-01-25 15:33 |
수정 2022-0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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