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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평택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천9백만 원을 건네받고, 오산시의 한 은행에서 받은 돈을 송금한 혐의로 25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1백만 원씩 나눠 자동화기기로 여러 차례 송금했는데, 은행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보이스피싱 수거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와 A씨의 범행 조직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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