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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입력 2022-01-25 18:16 | 수정 2022-01-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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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대학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에 즈음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2015년 대장동 비리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 역시 오늘 입장문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당시 수사 관련해 8회 정도 상담을 해주는 등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총선 이후가 아닌 2016년 3월 1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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