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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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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어야"

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어야"
입력 2022-01-26 13:07 | 수정 2022-0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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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없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법 적용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산재 사망 사고의 약 6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더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기본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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