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컨설팅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며 "다른 한 명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인천의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윤 전 서장은 세무 공무원 시절,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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