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2천억 원 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횡령 피의자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씨가 회사 잔고증명서의 잔액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2천21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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