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정씨 측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강사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 내린 데 근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근접 시기까지 관리하면서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강사휴게실 컴퓨터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됐기 때문에 관리 담당자인 조교 등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