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다발성 골절과 장기손상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고, 다른 범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사건을 최근 종결처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유 전 본부장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반 만에 인근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긴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들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김건휘
경찰,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사망 '극단적 선택' 결론
경찰,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사망 '극단적 선택' 결론
입력 2022-01-27 13:54 |
수정 2022-0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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